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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로 살기(돈되는 정보)

3차 재난지원금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 방법 및 신청대상

by 달천이 2021.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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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에 신청, 오후에 수령.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 276만명에게

11일부터 최대 300만원의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급대상은 집합금지 업종 11만 6천명,

영업제한 업종 76만 2천명,

일반업종 188만여 명이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버팀목자금 대상자는 지난해 새희망자금 대상자 250만명보다 약 26만명이 늘어났고

지난해 6월 이후 개업한
7만여명도 새로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10일부터 대상자들에게 문자로 안내하며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들에게
각각 300만원, 2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위반업체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지급받더라도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환수조치 된다고 하니
코로나 방역지침 모두들 지키자구요.

 

지난해 매출 4억원 이하,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은 100만원 받을 수 있답니다.
겨울스포츠업종, 스키장 및 그 부대업체,

숙박시설 등 특별방역대상은 25일 이후 받을 수 있고요.
지난해 1월~11월 개업한 소상공인 가운데

일반업종 100만원 수혜대상자는 개업시기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달라진다고 하니
알아보고 꼭 수령해야겠습니다.

 

지난해 1-5월 개업해 새희망자금을 받았다면

11일부터 문자메시지를 받고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지난해 6월~112월 개업한
사람들은 25일 이후에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사행성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이번 버팀목 자금을 받을 수 없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 특수형태고용근로자, 프리랜서 긴급고용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으로 새해 들어 지원받은 경우도 버팀목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은

11일 오전 8시부터

버팀목자금. kr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오전에 신청하면 바로 오후에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세요.

만약 내가 문자를 받지 못했거나, 신청 대상자인지 궁금하다면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 또는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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