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큰언니에요.
오늘은 저와 같은 주린이분들을 위한 주식 용어에 대해 알아볼건데요.
주식 용어 중에서도 예수금과 증거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해요.
(사실 저도 이게 처음에 좀 헷갈리더라고요)
우선 예수금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예수금은,
주식 거래시 고객이 증권사 계좌에 입금한 금액 중 매매결재 대금으로 사용하지 않은 금액
경제용어사전에 나와있는 예수금의 뜻인데요.
어렵쥬? ㅎㅎㅎㅎ
저도 저 설명을 듣고 알듯 말듯... ㅎㅎㅎ 그래서 대체 뭐냐? 했었어요.
쉽게 말해서 내가 주식을 살 수 있는 총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로 요런 화면인데요. (한국투자증권 기준)
그런데 때로 내가 넣었다고 생각했던 금액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이 있는 것 같지는 않으세요?
그렇다면 그건 내돈 + 증권사의 돈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확인필요!!!)
바로 증거금이라는 항목에서인데요.
증거금이란,
주식 또는 파생상품 거래에서 결재를 이행하기 위한 보증금
역시나 뭔 말인지 모르겠죠?
쉽게 말하면 너가 매수하려고 하는데 너 돈이 부족하네?
그럼 내가 빌려줄게. 나중에 갚어!
하는 것을 증거금이라고 말해요.
일종의 빚이죠.
아무 것도 모른 채 증거금에 대한 설정을 해두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빚을 내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보통 증거금에서 돈을 보태서 투자를 하면 매매 3일째 되는 날,
땡겨 쓴 대금(증거금)을 입금해놔야 하는데요.
모르고 이걸 안 해놨다면 증권사에서 일방적으로 반대매매를 해서 돈을 회수해 갑니다.
(오잉? 매수 좀 해서 수익 좀 볼라고 했는데 그걸 빼가냐!!!)
반대매매란
고객이 증권사의 돈을 빌리거나 신용융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하고 난 후,
빌린 돈을 약정한 만기간내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식을 강제로 일괄 매도 처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니 의사와는 상관없이 내가 돈을 빌려줘서 투자를 했으니
돈을 회수하기 위해 너의 주식 아무 거나 매도해서 가져갈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만약 나는 내돈만 가지고 투자를 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증거금률 변경을 꼭 해놔야 합니다.
저처럼요.
보통 주식 증거금율 변경은
메뉴 창에 있어요.
계좌, 서비스 항목으로 들어가셔서
계좌관리 항목들을 쭉 보시면
증거금율 변경이라고 있는데요.
(한국투자의 경우 종목별 차등증거금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해지, 신청할 수 있어요.
또 위탁 증거금률 역시 변경할 수가 있어요.
보통 종목에 따라 증거금률을 신청해놓으면
어떤 주식의 경우 20%의 돈만 있으면 주식을 살 수 있어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보통 우량주라고 부르는 것들은 증거금만으로도 주식을 살 수 있더라고요.
즉, 20%의 현금만 있다면 당장 주식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물론 3일 후 내가 샀던 나머지 80%의 돈을 넣어놔야 반대매매가 일어나지 않아요.
저는 아예 이게 신경쓰이고 싫어서 그냥 내돈으로만 하겠다해서 증거금률을 해지시켰어요.
키움증권의 경우에는 증거금률을 100%로 해놓으면
내돈만 가지고 주식투자를 할 수 있어요.
증거금률의 변경 시간은 아침 7시~ 밤 11시까지에요.
또 변경은 하루에 한번만 가능하고요.
어떤 앱의 경우에는 알아서 현금으로만 거래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앱은 알아서 설정을 해놔야 빚을 내서 투자하지 않는 등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들 한번씩 확인해보시면 좋을 듯 해요.
이상, 예수금과 증거금, 반대매매에 대해 알아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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