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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오피스텔 대출규제..... 23년 7월부터 차주단위로 바뀐다, 3단계 시행 발표

by 달천이 2021.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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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홍남기 경제 부총리의 비주택 대출규제책이 나왔네요. 

하루가 다르게 매일매일 규제가 터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93107.html

 

홍남기 “대출 고객 개인별 DSR 2023년 7월 전면 시행…40년 초장기 모기지 도입”

정부가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4%대 수준으로 끌어내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

www.hani.co.kr

일단 요약을 해보면 

기존 은행별 대출 한도를 정한 것을 이제는 개인, 차주 단위로 바꾸겠다는 건데요. 

23년 7월부터 전면시행, 단계적으로 적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들의 신용대출 한도가 줄어들겠네요. 

 

현행은

주담대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주택 ----> 전규제지역으로 확대, 6억원 초과주택을 바꾸고

신용대출의 경우 연소득 8천 초과&1억 초과의 경우 ----> 1억 초과로 변경됩니다. 

 

-------------> 이건 21년 7월부터 시행이네요. (헉! 빨라요!) 

 

 

2단계는 

22년 7월부터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규제 

 

3단계, 23년 7월부터 총 대출액 1억원 초과로 규제를 합니다. 

총대출액의 판단기준은 원칙적으로 모든 가계대출의 합(단 소득 이외 상환재원이 있는 대출 제외)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을 대출금액으로 계산. 

 

이렇게 규제를 한다네요. 

 

자세히 살펴보면 

앞으로는 7월부터 서울 아파트 중 83,5%, 경기도 33.4%에 해당하는 담보에 기반한 

주담대 차주 등에 차주단위 DSR을 적용. 

 

2단계(22.7월) 

1단계 적용대상과 병행하여 총 대출액 2억원 초과하는 차주에 대해 

차주단위 DSR적용 

 

3단계 (23.7) 총 대출액 1억원 초과하는 차주, 차주단위 DSR 적용입니다. 

 

대출을 받으실 분들은 7월 전에 받아야겠네요. 

 

이와 더불어 

토지, 오피스텔, 지산, 상가 등에 대핸 비주택용에 대해서도 대출 규제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7월 전에 매수를 마쳤야겠네요. 

 

뭔가 규제를 해서 부동산 가격상승을 막고 안정시키겠다는 건 이해가 가면서도

꼭 이렇게 규제 일변도로 끌고 가야 하나... 답답하긴 합니다. 

게다가 이런 규제가 터져나오면 

현금부자들만 좋은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대출 안 끼고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 

 

아무튼 답답하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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