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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17일, 주말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됩니다.
일반도로 차량속도가 50km로 제한됩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에서는 30km.
저야 초보라서 어차피 느림보....... ㅎㅎㅎ
그래도 50은 넘어서 다니는데 제한속도 50이라면 좀 속터지긴 할 거 같네요.
이번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초과속(시속 80km이상) 위반의 처벌도 대폭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시속 80km 초과시 벌금 30만원! 벌점 80점
시속 100km 초과시 벌금 100만원, 벌점 100점
또 시속 100km초과로 3차례 이상 적발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면허취소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엄청 세네요!!!)
정부는 17일부터 무인 교통단속장비를 동원해
대대적인 단속을 한다고 하니 다들 주의해야겠어요!
원래 초기에 마구마구 걸리기도 하잖아요?
들리는 말로는 드론을 사용한다는 소문도 있고......
암튼 일반도로에서는 50km!!!
보통 10km정도는 괜찮다고 하니 60을 넘기지 말란 거겠죠...
단속은 61km 부터 시작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17일부터 단속시작
일반도로 50km,
주택가 이면도로 30km,
(단 서울의 경우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 자동차전용도로
기존대로 70-80km 유지)
초과속 80km이상시 벌금 30만원, 벌점80점,
100km초과시 벌금 100만원, 벌점 100점,
시속 100km 초과로 3차례적발시 1년이하 징역,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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