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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달천이 2025. 3. 3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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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럽게 닥친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활에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나라에서 긴급하게 복지지원을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오늘은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부터 신청절차, 필요서류,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란

 

평소 기초수급대상자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갑작스럽게 생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소득자의 사망, 질병, 실직, 가정폭력, 화재 등으로 갑작스럽게 일시적인 위기에 빠진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4대 보험료의 체납, 단전, 단수 등의 이유가 발생했다면 신청 가능하니 상담 받아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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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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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대상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위험에 빠져 당장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본인이나 가까운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누구나 동네 주민센터나 관할 시군구에 연락해 도움이나 지원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대상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기초수급자에 해당하는 지원을 매달 받을 수 있는 반면,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이 모든 것을 일시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가구원의 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만약 내가 지금 기초수급자이고 지원을 받고 있는데 긴급을 요하는 일이 발생했을 경우, 긴급의료지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는 이미 받고 있으니 긴급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은 긴급복지생계지원금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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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생계지원금의 지원금액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의 규모는 가구원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1인 가구의 경우 대략 75만원선부터 4인가구 최대 약 187만원 정도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및 방법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소득기준 중위소득 75%(1인가구 기준 약 179만원), 재산기준 대도시 약 2억 4천만원 이하 등이면 가능합니다. 여기에 1인가구 기준 금융자산이 839만원이하여야 하고 위기상황이어야 가능합니다. 

만약 상황이 나빠서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을 먼저 받고 이후에 기초수급신청을 한다면 이 역시 순차적으로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정부의 심사가 필요한데 그 기간 동안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을 받고 이후에 신청절차와 심사가 마무리된 후 기초생활수급자격을 획득하여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관할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보건복지 상담센터(129)로 전화해 상담문의하면 해당 주민센터나 해당 시군구로 연결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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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일시적으로 위기에 빠졌을 때 정부가 지원해주는 정책자금입니다. 때문에 동일한 사유로 다시 신청할 경우 안될 수도 있습니다. 동일사유일 경우 생계지원은 1년동안 받을 수 없고 또다른 위기로 신청할 때에는 6개월 후에 신청한다면 가능합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의 기간은 최대 6개월로 일시적인 위기상황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만약 6개월 정도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 같으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함께 함으로써 이후에 닥칠 위기에 대비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 혼자 끙끙앓지 마시고 정부지원을 받아 어려움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갔으면 합니다. 일단 내 상황에 대한 대처가 쉽지 않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 상담센터(129번)에 전화해 문의를 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24시간 언제든 상담이 가능하니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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