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신고제 과태료1 부동산거래신고법 <주택임대차신고제>가 시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네요.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요. 그에 따른 신고대상과 절차 등 규정을 개정안을 통해 입법예고했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 주택임대차신고제는 임대차 게약 당사자들이 임대기간과 임대료 등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법안이었죠.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개정, 공포 20.8.18---21.6.1 시행) 목적은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실시하겠다고 한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신고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신고의무 - 임대인, 임차인 계약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모두 신고(공동신고)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신고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2021. 4.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