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1 2023년 주휴수당이 폐지논란, 내 급여 알아보기 1.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수당으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나와있는 주휴수당의 의미를 살펴보면 갑은 을에게 1주에 평균 1회의 유급휴가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주5일 근무를 했을 경우 근무를 하지 않는 토, 일 하루에 대해 비용을 지불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즉 2일을 쉬었으나 이중 하루는 근무를 한 날로 처리하여 월급에 반영한다는 뜻입니다. 주40시간을 기준으로 월 209시간을 일하면 2023년 월급 최저인상률 5%로 환산, 9620원을 곱하면 총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백1만580원이 됩니다. 여기서 본인이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됩니다. (주40시간*주5일을 근무한다고 가정한다면.. 2023. 2.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