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 안타깝게 별세
얼마 전 검정고무신으로 우리에게 많은 재미와 추억을 안겨줬던 이우영 작가의 별세 소식이 전해졌다.
이우영 작가는 향년 51세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유족측은 이우영 작가가 생전에 소송문제로 힘들어 했다고 밝혔으며 이 문제가 곧 이우영 작가를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았나 보여진다.
이우영 작가가 그린 검정 고무신은 1992년 만화 잡지 소년챔프에 연재되기 시작해 2006년까지 무려 12년이라는 연재기록을 세우며 큰 사랑을 받았던 만화다. 1960년대를 배경으로 한 기영이네 가족과 친구들의 이야기가 담긴 검정고무신은 그때의 추억을 되살림과 동시에 인간미 넘치며 유머러스한 스토리 전개로 각종 우수 만화상과 함께 kbs에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방영될 정도였다.
@ 검정고무신 사태
검정고무신은 이우영 작가가 그림을 그리고 이영일작가(필명 도래미)가 글을 쓴 작품이다.
2019년 수익배분을 두고 공동 저작권자들 간의 분쟁이 일어났고 2020년 극장판 검정고무신이 개봉되었을 때에는 영화를 만든 제작사 형설앤이 이우영 작가와 협의없이 제작을 강행, 이우영 작가와 저작권 분쟁이 불거졌다.
형설앤측은 원작의 글을 쓴 이영일 작가와 협의해 극장판을 제작했다.
이를 두고 당시 한국만화가협회에서는 이는 창작자의 저작권을 제작사측이 포괄적, 배타적으로 양도받아 권리를 행사하는 불공정 계약관계라고 꼬집었다.
이우영 작가는 이 문제로 형설앤 측과 길고 지리한 저작권 싸움을 벌이고 있었고, 사망 직전에도 법원에 검정고무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유족들에 따르면 형설앤 측은 2019년 6월 이우영작가와 그의 동생 이우진 작가를 상대로 2억 86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분쟁이 시작되었다. 형설앤 측은 2007-2010년 이씨 형제를 포함해 검정고무신 원작자들과 5차례 계약을 체결했고 이때 일체의 작품 활동과 사업에 대한 모든 계약권을 형설앤 대표 장씨에게 양도한다는 원작물 및 그에 파생된 모든 이차적 사업권을 포괄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우영 작가가 만화속 캐릭터로 개인 창작, 출판 활동을 하자 형설앤측이 고소를 한 것이다.
이우영 작가의 모친이 운영하는 체험농장에서 검정고무신 애니메이션을 틀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으며 지난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검정고무신 관련 어떤 정산이나 사업진행 여부를 듣지 못했다고 주장, 10여 년동안 정산받은 총액은 천만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우영작가는 자신이 만든 캐릭터로 사업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창작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신인이 참가하는 만화 공모전 등에 응모하며 간신히 생계를 꾸려갔다고 한다.
형설앤 측은 대형 로펌을 선임해 소송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소송의 주요 내용은 부당이익을 반환하라는 내용이었다. 형설앤 측은 사업 수익과 관련, 계약된 지분율에 따라 분기마다 수익금을 지급하고 이쓰며 수익 내역도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에 맺은 계약에 따라 저작물 및 2차 저작물 사업권을 위임받아 정당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정리, 검정고무신 사태로 본 저작권 문제, 이것이 공정인가
검정고무신의 이우영작가의 죽음으로 저작권 문제가 본격 수면 위로 올랐다.
작가의 죽음으로 세상이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 씁쓸하다. 출판계 뿐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에서 창작자의 권리나 저작물에 대한 수익배분이 공정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검정고무슨 이우영 작가의 죽음은 너무 안타깝고 화나는 일이다.
2019년에 시작된 소송이 지리하게 끌려온 것도 이상하고, 무엇보다 자신이 그린 캐릭터로 수익창출을 할 수 없다는 현실이 더더욱 화가 난다. 아무리 저작권법이 있다고 해도, 그 어떤 불공정 계약을 했더라도 창작자 본인이 피해를 입는 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얼마 전에 있었던 구름빵 사태도 같은 맥락의 사건이었다. 구름빵 백희나작가 역시 한국인 최초로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문학상을 받고 책이 40여 만부가 팔렸지만 저작권 계약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름빵 수익으로 고작 1850만원 정도 받았다. 나머지 수익은 모두 출판사가 뮤지컬, tv애니메이션 등 2차 저작물로 만들어 수익창출을 냈다. 작가는 출판사를 상대로 소송을 했지만 법원은 출판사 손을 들어줬다. 구름빵 작가가 이때 소송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매절계약을 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매절계약이란, 출판사가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장래수익이 모두 출판사측으로 돌아가고 저작자에게는 추가적인 댓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계약형태다. 당시에도 갑질에 의한 불공정 계약이라는 말들이 많았다.
대부분 신인작가들은 계약에 서툴다. 이를 악용하여 불공정 계약을 맺는 경우가 어느 분야에나, 어느 창작자에게나 마찬가지다. 우리 문화계에는 창작자가 돈을 밝히면 뭔가 순수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편견이 있다.
수익배분이나 정산 등은 창작자 위주로, 창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공정한 댓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다행히 이번 검정고무신 사태로 공정위에서 저작권 불공정 조항을 다시 살피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한다.
출판사나 콘텐츠 제작사의 저작권, 2차 저작권에 대한 불공정 조항에 대해 조사하라고 한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4년 출판사들의 이러한 불공정 계약행위에 대해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별도의 특약없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를 영구히 출판사에 양도한다, 저작물의 2차적 사용에 관한 처리를 모두 위임한다는 조항 등을 불공정 약관으로 파악해 시정조치한 것이다. 또한 2018년에는 26개 웹툰 서비스 사업자가 웹툰 연재 계약서를 작성할 때 웹툰 컨텐츠를 이용해 영화, 드라마 제작등 2차 저작물 무단사용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수익까지 무한정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는 불공정 계약 내용에 대해 시정하도록 했다.
사실 이외에도 불공정 계약과 관련된 피해는 많다. 하루라도 빨리 창작자가 제 권리를 온전히 받아 창작에만 몰두할 수 있는 시기가 왔으면 좋겠고, 다시한번 이우영 작가의 안타까운 죽음에 조의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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