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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로 살기(돈되는 정보)

부동산거래신고법 <주택임대차신고제>가 시행됩니다

by 달천이 2021.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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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네요.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요. 

그에 따른 신고대상과 절차 등 규정을 개정안을 통해 입법예고했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

 

주택임대차신고제는 

임대차 게약 당사자들이 임대기간과 임대료 등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법안이었죠.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개정, 공포 20.8.18---21.6.1 시행) 

목적은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실시하겠다고 한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신고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신고의무 - 임대인, 임차인 계약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모두 신고(공동신고)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신고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 

신고관청 - 해당 시군구청, 조례로 위임허용한 읍면동 및 출장소 

위반시 제재 - 미신고, 거짓신고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임대차신고제 주요 내용 

 

이번에 하위법령으로 나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 신고지역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

(군 단위 신고 제외) 

 

2. 신고금액 - 임대차보증금 6천만원 초과, 월차임 30만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 

-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을 경우 신고대상 제외

 

(단, 시행일로부터 1년(21.6.1~22.5.31)까지 과태료 부과없이 계도기간, 계도기간 후에는 자진신고시 과태료 면제) 

 

 

임대차신고제 시범운영

- 5개동에서 시범운영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1,2,3,동, 세종특별시 보람동,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임대차신고제 도입 효과

임대차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 -------->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

소액계약, 단기계약, 갱신 계약 등 신고제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 ----> 보증금 보호 강화 

온라인 신고제 도입 ----> 편익성 도모

공동으로 작성한 계약서가 없는 경우 ----> 계약자 중 한명만 신고해도 인정. 

 

이번 임대차신고제의 도입으로 

행정편의면에서 많은 부분이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되긴 하네요. 

또 이번 임대차신고제에서는 

임대차신고서를 제출하면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되고, 자동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온라인 신청시 파일로 계약서 제출) 

 

임대차계약 세부 내용, 신고절차, 방법

임대차신고제의 신고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갱신계약 - 종전 임대료, 게약갱신청구권 행사여부 

 

신고방법은 계약당사자들의 서명 날인 신고의무. 

(둘 중 한 사람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간주) 

임대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도 가능!

 

(포털사이트에서 임대차 신고로 검색하여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여 신고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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