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네요.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요.
그에 따른 신고대상과 절차 등 규정을 개정안을 통해 입법예고했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
주택임대차신고제는
임대차 게약 당사자들이 임대기간과 임대료 등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법안이었죠.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개정, 공포 20.8.18---21.6.1 시행)
목적은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실시하겠다고 한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신고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신고의무 - 임대인, 임차인 계약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모두 신고(공동신고)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신고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
신고관청 - 해당 시군구청, 조례로 위임허용한 읍면동 및 출장소
위반시 제재 - 미신고, 거짓신고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임대차신고제 주요 내용
이번에 하위법령으로 나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 신고지역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
(군 단위 신고 제외)
2. 신고금액 - 임대차보증금 6천만원 초과, 월차임 30만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
-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을 경우 신고대상 제외
(단, 시행일로부터 1년(21.6.1~22.5.31)까지 과태료 부과없이 계도기간, 계도기간 후에는 자진신고시 과태료 면제)
임대차신고제 시범운영
- 5개동에서 시범운영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1,2,3,동, 세종특별시 보람동,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임대차신고제 도입 효과
임대차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 -------->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
소액계약, 단기계약, 갱신 계약 등 신고제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 ----> 보증금 보호 강화
온라인 신고제 도입 ----> 편익성 도모
공동으로 작성한 계약서가 없는 경우 ----> 계약자 중 한명만 신고해도 인정.
이번 임대차신고제의 도입으로
행정편의면에서 많은 부분이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되긴 하네요.
또 이번 임대차신고제에서는
임대차신고서를 제출하면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되고, 자동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온라인 신청시 파일로 계약서 제출)
임대차계약 세부 내용, 신고절차, 방법
임대차신고제의 신고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갱신계약 - 종전 임대료, 게약갱신청구권 행사여부
신고방법은 계약당사자들의 서명 날인 신고의무.
(둘 중 한 사람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간주)
임대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도 가능!
(포털사이트에서 임대차 신고로 검색하여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여 신고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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