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구직급여2

고용보험 실업급여 변경내용(2023년) 어떤 기사를 보니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실질적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해서 오늘은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무엇이고 예년과 달라진 2023년 실업급여의 변경내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내 의사와 무관하게 퇴사를 하게 되었을 경우,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에서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퇴사여야 하고 최소한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를 악용하여 부정수급이 많아지면서(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않고 급여를 받아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23년부터 지원금을 받기위한 조건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즉, 보다 까다롭게 조건이 변경되었다는 건데요. .. 2023. 2. 15.
실업급여 신청조건, 신청방법, 지급금액 총정리(근로자 및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회사를 관두면 재취업 활동 기간에 실업급여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등으로 나뉘는데요. 이것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에 해당이 되는데요.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퇴직을 하면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을 하면 지급 받을 수 없으니 이왕이면 신청해 놓고 지원을 받다가 재취업을 하면 좋겠죠? 구직급여의 신청 자격조건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근무. (즉, 고용보험료를 내는 사업장에.. 2021.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