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회사를 관두면 재취업 활동 기간에 실업급여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등으로 나뉘는데요.
이것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에 해당이 되는데요.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퇴직을 하면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을 하면 지급 받을 수 없으니
이왕이면 신청해 놓고 지원을 받다가 재취업을 하면 좋겠죠?
구직급여의 신청 자격조건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근무. (즉, 고용보험료를 내는 사업장에 다니는 근로자이고 180일 이상 일을 했으면
신청이 가능해요!)
또 회사의 사유로 인해 퇴직, 이직이 되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회사를 그만뒀거나(스스로 회사를 관둬도 특별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성차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지급
받은 경우 등으로 슷로 회사를 그만뒀다면 실업급여 지원 대상이 됩니다)
또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고 회사에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인정절차
구직급여 외 기타 급여 조건
구직급여 외에 상병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 급여 등이 있습니다.
상병급여란
실업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7일 이상이면 증명서를 첨부하면 지급받을 수 있고, 출산의 경우에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받습니다.
이밖에도 훈련연장급여가 있는데요.
실업급여를 받고 있으면서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교육을 받고 있다면 훈련연장급여가 가능합니다.
또 개별연장급여라고 해서 취직이 어려운 생활곤란자 등도 개별연장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별연장급여도 있는데요.
실업급여를 받다가 실업급여의 수급이 끝났는데, 재취업이 어려운 상황일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기간 내에 있을 때에는 특별연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답니다.
실직을 해서 받는 구직급여 외에도
취업 촉진수당이 있는데요.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대상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기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일을 했고
그 중에서 통산하여 180일 이상 일을 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또 자의적인 퇴사가 아니라 일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회사의 사정에 따라 퇴직을 했을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재취업에관한 훈련과 노력을 해야 하는데요.
면접을 보러 가거나 재취업을 위해 훈련기관에 등록하여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취직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일을 그만두는 경우에는 회사의 사정상 그만두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만둬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다른 직종으로, 직장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에 더 이상 다닐 수 없어 사직을 하는 경우
아래의 사항에 속한다면 자의적 퇴사라 할 지라도 실업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 101조 제 2항 별표)

여기서 잠깐!
만약 내가 다니는 회사가 고용보험 사업장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고용보험은 당연 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고용주가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 피보험 자격을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람이라면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받을 수 있답니다.
내가 다니던 회사가 폐업을 했더라도 그 회사에 다녔다는 증명만 할 수 있다면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구직 급여를 받으며
새로운 직장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X소정급여일수
(단 이직일이 19년 10월 1일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X소정급여일수)
(단, 상한액 이직일이 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X1일 소정 근로시간(8시간)
*구직급여의 소정 급여일수
이러한 원칙이 있기는 하지만 나에게 피치못할 사정으로(부상, 질병, 심신허약, 임신, 출산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직한 사람은 이직을 한 후에도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재취업 활동이 가능한 시기까지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해놓으면
몸이 낫고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을 때 구직활동을 하며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직급여를 신청하고(즉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받은 후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재취업이 어려워질 경우에는 내가 지금 실업급여를 받거나 이후에 받겠다고
별도로 신청하여 그 시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수급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그 기간이
최대 4년이니 참고하세요.
* 구직급여 연장 사유
* 재취업장려 비용도 지원
직업능력개별수당은 월 1회 거주지 또는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명서를
제출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광역구직활동비는 구직 활동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한
고용센터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받을 수 있답니다.
이주비 역시 취업을 위해 이주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주비 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절차
주의사항
원칙적으로 구직급여는 회사를 관두고 12개월이 경과되면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퇴직 후에 지체없이 거주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면 좋습니다.
또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또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가 되면 인터넷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니
자격조건은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사업장을 방문했을 경우에는 사업체명, 주소, 전번, 면접자의 성명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명함으로도 대체가 되니 면접을 볼 때 한 장 받아오면 좋겠죠.
우편물을 이용해 이력서를 보냈을 경우에는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 증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을 이용했을 때에도 화면을 출력하거나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 등을 캡처한 후에 보내도 됩니다.
구인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인사 담당자 등의 면접확인서가 필요하고요.
직업훈련이나 자영업을 준비중이라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
자영업활동계획서와 같은 서류(임대차 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제출하면 됩니다.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도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한데요.
가입 후에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을 한다고 했는데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도 모두 가입해야 하고요.
가입대상자는 현재 사업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모든 실업급여를 개인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지만
연장급여, 조기재취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들의 보험료산정과 급여 비용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1년 이상 납입했을 때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는데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폐업을 했을 때,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매출의 감소, 적자 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의 이유라면 실업급여를 신청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요즘처럼 코로나 시국에서 우리 모두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달천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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