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달천입니다.
어느새 벌써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돌아왔네요!
오늘은 연말정산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똑똑하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연말정산이 늘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는,
내가 받을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계산하기가 어려워서인데요.
내 연봉과 비교해 내가 얼마만큼의 지출을 했는지, 즉 카드를 얼마만큼 사용했고
소비를 했는지 수입과 지출의 계산이 잘 안되기 때문이죠.
때문에 직장인들은 환급을 받을 수 있음에도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 주의하면 똑똑하게 연말정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올해에는 작년과 달라진 점도 있고 더 편해진 것들도 있으니
잘 살펴보면 좋을 듯 합니다.

특히 올해에는 작년과 달라진 점들도 있다는데요.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기부금 세율 공제율이 5%씩 상향되었습니다.
또 무주택자, 급여 7000만원 이하이신 분들은
추가공제를 기대해봐도 좋을 듯 합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로 3500만원을 지출했을 경우
작년보다 더 많이 지출했다면 추가 소득공제가 이뤄집니다.
단 전년대비 지출 비용이 확연하게 많아야 추가공제가 됩니다.
만약 올해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늘어난 경우
증가분의 10%를 100만원 한도내에서 추가공제를 해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내 급여액, 총급여액의 25%가 넘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중교통, 전통시장 등의 이용금액이 있다면
각각 40%의 추가공제율이 적용되고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공제율도 30%가능합니다.
총 공제금액은 연봉에 따라 한도가 정해지는데
7000만원 이하의 경우 최대 300만원,
7000-1억2000 만원의 경우 250만원, 1억 2천 초과하는 경우
2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무주택의 경우 월세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간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주소지가
일치한다면 월세 납부금액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기집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월세를 살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공제율이 12%까지
상향됩니다.
또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가 주택 취득을 위해
금융기관으로 부터 돈을 빌렸을 경우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만 해당이 되고요.
공제한도는 상환기간이 15년인 경우 최대 1800만원, 10년인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꼼꼼하게 따져보고 공제를 받으면 좋겠죠?

시중에 많이 나와있는 은행앱들을 이용하면
조금 쉽게 내 연말정산 환급금이 얼마인지 따져볼 수 있습니다.
토스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홈텍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 뱅크샐러드를 쓰고 있는 사용자라면
앱에 연동된 카드지출내역 등으로 카드 소득공제 환급액을
미리 알 수도 있습니다.
또 저년도 환급리포트를 제공해주고 있어
환급액과 총 지출금액의 금액 및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에서도 곧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하니
카뱅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참고하면 좋을 듯 합니다.
kb뱅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자사 유튜브를 통해 (여의도 5번출구)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이밖에도 우리은행 등 은행들에서는
연말정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듯 합니다.
우리모두 잘 살펴서 13월의 월급, 더 많이 공제받아 보아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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