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달천이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볼까요?

© sweetlouise, 출처 Pixabay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특히 이제 막 사회에 나오는 청년들의 어려움이 큽니다. 이에 정부에서 청년들에게 한시적으로 월세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금액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중에서 최대 월 20만원, 12개월 24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실제 지불하는 월세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임차보증금, 관리비는 예외입니다.
또 방학 등으로 인해 연속적으로 월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최대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한다고 해요.
그리고 주의 사항!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는데요.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나 청년 본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방문할 수 없을 때에는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직계 존비속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대리인이 방문할 시에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대리인이 방문하여도 해당 월세는 청년 본인의 계좌로 지급되니
월세를 받을 청년의 통장 번호는 알고 가야겠죠?
그렇다면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어떤 사람들이 받을 수 있을까요?
@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만 19~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일 때 지원.
(이건 좀 안 좋은 거 같네요. 결국 부모의 소득을 본다는 거겠죠?)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 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 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이 인정할 경우 원가구 소득 미고려
(만 30세 이상 독립 생계를 꾸리고 있지만 소득이 중위소득 50%이하일 때에는 부모의 소득을
안 본다는 거군요!)
@ 신청 대상자 예외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시
공공주택임대시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의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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