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1 실업급여 신청조건, 신청방법, 지급금액 총정리(근로자 및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회사를 관두면 재취업 활동 기간에 실업급여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등으로 나뉘는데요. 이것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에 해당이 되는데요.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퇴직을 하면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을 하면 지급 받을 수 없으니 이왕이면 신청해 놓고 지원을 받다가 재취업을 하면 좋겠죠? 구직급여의 신청 자격조건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근무. (즉, 고용보험료를 내는 사업장에.. 2021. 12.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