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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2

전월세신고제 관련법령이 시행되어 이번 6월 1일부터 전월세를 주고있다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21년부터 제도는 시행되었고 작년에 1년 유예가 한번 더 진행되었는데요. 그 기간이 끝나 이제 곧 본격시행을 하게 된겁니다. 돌아오는 6월 1일부터 전월세를 주고 있다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신고할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만 신고해도 신고가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과태료를 낼 수도 있으니 임대인 임차인 둘 다 신청해야 합니다. 과태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모두 다 신고해야 하는 건가? 하실 수 있을텐데 신고예외 조항도 있으니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신고제, 오는 6월 1일부터 본격시행 임대인, 임차인 공동신고, 임대차계약서만으로도 신고가능 최대 과태료 100만원. 전월세신고제란 전월.. 2023. 5. 15.
부동산거래신고법 <주택임대차신고제>가 시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네요.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요. 그에 따른 신고대상과 절차 등 규정을 개정안을 통해 입법예고했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 주택임대차신고제는 임대차 게약 당사자들이 임대기간과 임대료 등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법안이었죠.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개정, 공포 20.8.18---21.6.1 시행) 목적은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실시하겠다고 한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신고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신고의무 - 임대인, 임차인 계약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모두 신고(공동신고)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신고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2021.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