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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로 살기(돈되는 정보)

전월세신고제

by 달천이 2023.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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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시행
전월세신고제

 

관련법령이 시행되어 이번 6월 1일부터 전월세를 주고있다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21년부터 제도는 시행되었고 작년에 1년 유예가 한번 더 진행되었는데요. 그 기간이 끝나 이제 곧 본격시행을 하게 된겁니다. 

돌아오는 6월 1일부터 전월세를 주고 있다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신고할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만 신고해도 신고가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과태료를 낼 수도 있으니 임대인 임차인 둘 다 신청해야 합니다. 

과태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모두 다 신고해야 하는 건가? 하실 수 있을텐데 신고예외 조항도 있으니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신고제, 오는 6월 1일부터 본격시행
임대인, 임차인 공동신고,

임대차계약서만으로도 신고가능
최대 과태료 100만원.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신고제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주체(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한 후 30일 이내에 계약서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애초에는 통계의 목적으로만 활용이되고 국세청에 관련 임대차 정보가 넘어가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그건 더 두고봐야할 일이겠지만 제생각에는 이것이 과세기준이 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까지도 소득 외에 임대소득이라던가 그런 걸 밝히기 꺼려하기 때문에 전입금지라던가, 월세 수입에 대해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아마도 이 제도의 시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임대수입이 소득에 잡힐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이것을 위해 이 제도의 시행을 하겠다고 하는 것 같구요. 무튼,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 관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월세신고에는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과 임대목적물의 주소, 면적, 계약기간, 체결일 등 우리가 보통 계약서를 쓸 때 넣는 모든 항목이 들어갑니다. 

 

전월세신고대상 

전월세신고대상이 되는 주택은 아파트 다세대 등의 주택과 고시원, 기숙사, 상가내 주택, 공장 등 비주택도 포함됩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실제 용도가 주택으로 활용되고 있다면 대상이 됩니다. 

 

또 임대차 신고 대상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및 도 시 지역(도 지역의 군 제외)이 해당됩니다.

또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은 신고 금액이 보증금 6천만원 초과, 월 임대료 30만원 초과라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보증금 6천만원과 월 임대료 30만원 둘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신고 대상입니다. 

 

단, 갱신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 인상 없이 계약 갱신을 했다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또 단기임대차계약의 경우에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전월세신고 방법 및 절차 

 

전월세신고를 하는 방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신고서를 하나 더 작성하는 겁니다) 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동으로 서명 날인하여 신고하면됩니다.

만약 임대인이나 임차인 둘 중 한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없을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사람이 계약서나 입금증,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만약 신고를 거부해도 단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수밖에 없는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한 것만으로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주택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당연 신고가 되겠지요?

 

전월세 신고는 해당 주택이 있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 및 신고예외 조항 

 

전월세 신고제는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1년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는 계도기간이라 하여 불이익이 없었는데요. 앞으로는 계약시에 아마도 중개업소에서 함께 작성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30일 이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의할 점은 만약 계약서를 작성했고 잔금을 한두달 뒤로 잡았고 계약의 세부 내용이 확정되었다면 신고대상이 됩니다. 즉, 한달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 계약서를 작성하고 신고를 했다면 자동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 

 

사람들이 헷갈리는 것이 그럼 계도기간이었던 21년부터 현재까지 계약한 사람들의 경우 신고대상이냐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신고대상입니다. 다만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원 초과가 아니면 상관없고 갱신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의 인상이 없었다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애초에 보증금이 6천만원이 넘고 월세가 30만원이 넘는다면 그냥 신고대상이겠지요. (즉 신고하란 말입니다. 정부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과태료를 내고 만다는 식으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고요, 성실하게 신고하는 분들도 있을텐데요. 그건 본인들이 판단할 문제이고요. 

 

오늘은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를 무는 일이 없도록 신경써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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