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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로 살기(돈되는 정보)

한부모가정 지원자격 및 혜택, 지원신청 방법

by 달천이 2023.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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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혼자서 아이를 키우느라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부모가정에 대해 몇 가지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혜택과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신청하기

 

한부모지원
한부모가정 지원자격 신청방법 헤택

 

한부모가정이란


한부모 가정은 모자가족과 부자가족 등 엄마아빠가 모두 있는 경우가 아니라 부나 모 둘 중의 한 사람이 아이의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모자가족이란 엄마가, 부자가족이란 아빠가 아이를 기르는 것을 말하며 두 경우 모두 한부모가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자격


한부모가정을 신청하여 지원혜택을 받기 위한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와 사별, 이혼한 경우
신체장애나 장애로 6개월 이상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둔 경우
미혼모, 미혼부 (사실혼일 경우 제외)
배우자의 생사를 알 길이 없을때
가정폭력이나 가정불화로 인해 집을 나왔을 때
배우자가 군복무 중이어서 아이 부양을 못할 때
배우자가 감옥에 가서 부양을 못 할 때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에서 아이가 태어났을때, 이 아동을 키우고 있는 엄마나 아빠의 경우

이밖에도 엄마와 아빠는 아니지만 부모로 부터 떨어져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 조손가족의 경우에도 할머니 할아버지 두분 중 한분이 심신장애, 질병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을 때 또는 두분 중에 한 분이 65세 이상이라면 한부모지원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정일 때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소년한부모 가정의 조건은 부나 모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 24세 이하의 가족이라면 한부모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3년 한부모가정 소득기준

한부모가정 지원신청 소득기준


모의계산 바로가기

한부모가정 지원신청을 하려면 무엇보다 소득을 따집니다.
한부모가정은 일단 중위소득 60%이라면 신청가능합니다.
또 조손가구의 경우 친부모의 소득을 따져 60%이하여야 선정이 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우리나라는 한부모가정의 임신출산 양육 돌봄, 시설, 주거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부모가정 지원의 가장 대표적인 것들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양육비
아동양육비는 아이의 연령과 부모의 연령에 따라 지원금이 다릅니다.

저소득조손가족,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 만 5세 아동을 키우고 있다면 자녀 1인당 월 5만원.
만 25-34세 이하 한부모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만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 만 6-18세 아동 양육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2. 아동교육지원비 - 자녀 1인당 연 9.3만원(중고등자녀)
3. 생계비(생활보조금) - 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구 - 가구당 월 5만원
4. 청소년한부모 아동 양육비(중위소득 65% 이하) -월 35만원
5.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중위소득 65%이하) - 월 154만원
6.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기준 65% 이하) - 월 10만원
7. 급식비 - 무료
8. 학비
가구당 컴퓨터 1대, 인터넷 통신비 월 17600원 지원,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 방과후 학교 자유 수강권 지원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학교운영 지원비 전액

9. 전세임대주택 - 주택 지원
10. 장학금 지급 - 우수학생 선발하여 매달 25-45만원 지원

이밖에도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무주택한부모가족이라면 신청가능합니다.
일정기간 동안 주거와 자립을 준비할 수 있고, 아이돌봄서비스, 심리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소 시에도 자립준비금이라 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는 해당시군구청으로 신청하셔도 되고 문의하셔도 됩니다. (한부모가족상담전화 - 1644-6621)

청소년자립지원패키지가 있습니다.

청소년자립지원 패키지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72%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를 말합니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
이럴 경우 정부서비스와 연계하여 양육, 취업에 필요한 각종 지원정보와 함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상담, 전문심리치료, 멘토링, 양육용품, 병원비(연간 100만원 한도) 지원과 함께 다양한 모임을 통해 심리적인 안정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신청지원방법


한부모가정을 지원하려면 인터넷 복지로 누리집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동네 주민등록관할지인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하면 심사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챙겨야 할 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복지로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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