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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by 달천이 2023.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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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느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 돌아왔네요. 오늘은 매년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란 무엇이고 어떤 사람들이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신고방법

 

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지난 1년간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부동산임대)소득, 연금, 근로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포함한 것입니다. 이들을 모두 더해 과세표준에 맞춰 세금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율 계산법

종합소득세율은 보통 6-40%로 나뉘구요.
계산하는 방법을 보면,
종합소득금액에 소득공제 항목을 모두 빼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종합소득 세율구간이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세표준으로 잡힌 금액이 만약 1200만원이다 그러면 6%의 세율을 곱해서 내가 낼 세금을 정하는 겁니다.

소득공제 항목은 종합소득세율을 계산할 때 매우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내가 작년 한해에 벌은 종합소득금액 중에서 어떤 것이 공제되느냐에 따라 나의 세율 구간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소득공제 항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소득공제 항목

소득공제 항목은 기본적으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서 기본 공제를 합니다. 여기에 추가공제로 나이가 많은 경로우대, 장애인 항목에서 추가 공제가 되구요. 연금보험료 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 공제), 조특법(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 이런 항목으로 소득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내가 해당되는 항목이 있는지 살펴서 소득공제항목을 계산하면 됩니다.

공제금액을 모두 합쳐서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 또다시 세액공제, 감면 항목을 체크하면 또한번 공제가 되는데요.
이때 세액공제, 감면이 되는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액공제, 감면 항목

종합소득 과세표준구간이 정해지고 세율이 결정되면 이 금액에서 한번 더 세액공제, 감면이 되는 사항들을 체크해봅니다.
우선 특별세액공제라 하여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항목을 뺍니다. 그리고 시장세액공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등 내가 해당하는 조건이 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금액을 더하고 빼고 남은 금액이 최종 내가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가 되는 겁니다.

종합소득세 추가, 가산되는 항목들

종합소득세 계산이 끝나면 가산세와 기 납부액을 확인하면 되는데요.
가산세란 내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거나 지나쳤던 것들 중에서 확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무신고 가산세(신고할 시기를 놓쳐 못한 경우), 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납부(환급) 불성실 가산세, 증빙불가가산세, 무기장가산세 등이 있습니다.
저는 세무사님에게 맡기고 있어 이런 일이 없기는 한데요. 자칫 잠깐 정신을 놓치고 있거나 바빠서 때를 놓치면 가산세를 물게 되더라구요. 꼭 확인하고 챙겨야 할 항목이랍니다.

종합소득세는 5월에 납부하기 전에 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천징수세액 등이 있습니다. 앞 전에 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이 부분을 공제하고 종합소득세를 내면 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내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있는 사람만 내는 세금입니다. 그 중에서 월급이 내 소득의 전부라면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따로 종합소득세에 대해 신경쓸 일이 없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월급자(이직을 하거나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못한 경우), 프리랜서, 투잡,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 즉 어떤 형태로든 소득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나중에 잘못하면 가산세 나옵니다!)

특히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보통 일을 하고 정산을 받을 때 3.3% 원천징수를 하고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세금을 냈는데 왜 신고를 해? 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칫 까먹고 있다가 나중에 가산세를 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확인해서 실수가 없도록 해야겠지요. 더불어 프리랜서의 경우 3.3%원천징수로 세금을 미리 내서 혹시 환급을 받을 수도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하시면 좋아요.

요즘에는 또 투잡 쓰리잡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월급 외에 기타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에는 근로소득+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자영업의 경우에는 매출이 별로 안 된다면 상관없지만 대부분 세무사님들을 통해 기장을 하고 있으니 알아서 해주시겠죠. 어느정도 규모가 된다면 세무사님 등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1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작년의 소득에 대한 신고이니 이때 꼭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첫번째로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때에는 보통 집으로 우편물이 날아오는데 그 우편물에 적힌 내용을 토대로 대략 정리를 한 후 필요한 서류를 챙겨서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5월 말일에 가까워지면 세무서가 무척이나 혼잡하니 이왕이면 빨리 신고를 하거나 덜 붐비는 시간을 택해 찾아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내 집 주변의 세무서가 어디있는지 미리미리 찾아놓고 방문계획을 세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 동네 세무서찾기

세무서에 가면 보통 종합소득세 작성을 도와주는 분들이 있으니 그분들에게 도움을 받는다면 빠르게 편하게 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가 있습니다.

두번째 방법으로는 인터넷 홈텍스를 이용해 신고하는 방법인데요.
홈텍스에 들어가시면 배너로 크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홈텍스
홈텍스 종합소득세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해 로그인을 한 후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마친 후 신고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사전에 필요한 서류와 공인인증서는 필수로 준비해둡니다.
대부분의 정보는 홈텍스 신고항목에 입력되어 있으니 너무 쫄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에도 같은 한글인데도 도통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도 읽어도 읽어도 모르는 말이 바로 이 공식문서에 적힌 말들이더라구요. ㅎㅎㅎ
이럴 때는 신고를 처음하는 분들을 위한 동영상 가이드도  있으니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상,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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