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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로 살기(돈되는 정보)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알아보기

by 달천이 2023.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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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곧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다가옵니다. 작년과 달리 올해 근로자의 날은 평일 월요일입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근로자의 날에 쉬는지, 휴일인지, 만약 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데요. 오늘은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니라 휴무일이다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근로자의 날입니다. 예전에는 노동절이라 불렸는데요. 이 날은 휴무일은 맞지만 근로자에게만 해당되는 휴무일로 법정공휴일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쉬는 날이 아니라 근로를 하고 있는, 5인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만 해당되는 휴무일이랍니다) 

근로자들은 이날 쉬면서 휴일근로수당을 받게 되는데요. 

 

휴일수당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조건

 

휴일근로수당 = 근로수당*시급*1.5배

 

휴일근로수당은 쉬기로 한 날에 출근을 해서 일을 했을 경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명시된 8시간 근무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를 했다면 100분의 100이상을 더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 모든 근로자에게 다 지급하는 것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월급제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 만약 근로자의 날에 쉰다면 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만약 출근해서 일을 한다면 통상임금의 150%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어도 휴일수당이 유급으로 지급되는 거죠. 

 

만약 내가 시급제로 일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날에 출근을 해서 일을 했다면, 기존의 100% 휴일 근로에 대한 100% 가산수당 50%를 더해 총 250%의 수당을 지급 받습니다. 만약 시급제 직원이 쉰다면 하루 분의 통상임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또 근로자가 휴일근무를 한 경우 휴일 수당 외에도 휴무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내가 1일 8시간 근로를 하는 근로자라면 평균 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1일 8시간 일하는 근로자였고, 근로자의 날 출근을 해서 근무를 했다면 12시간의 휴식 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근무를 했을 경우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가를 받거나 유급휴일수당을 받을 수도 있지만 만약 내가 근무하는 곳이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안타깝게도 이와같은 휴일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거 가산수당지급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근로자의 날에 출근을 했어도 가산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급휴일은 줘야 합니다. 

 

더불어 일용직 역시 근로자의 날에 휴무 적용이 되지 않으며 휴일 수당 역시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적인 일용직이라면(일용직이지만 매번 계약을 갱신하며 마치 주5일 출근자처럼 일하고 있다면) 근로자의 날에 유급처리를 받을 수 있고 휴일수당 역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공무원들은 쉴까? 

 

이번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월요일입니다. 

원래 근로자의 날에 공공기관은 모두 문을 열었습니다. 당연히 공무원들도 근무를 합니다. 우체국, 은행, 학교, 국공립유치원, 시청이나 주민센터 등은 정상운영을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번 근로자의 날에는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 민간 금융기관은 휴업을 합니다. 더불어 제주도 역시 관공서로는 처음으로 이번 5월 1일에는 휴무일로 정했다고 합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대체휴무로 정하는지 아닌지는 각 지자체마다 다르니 만약 관공서에 갈 일정이 있으시다면 미리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여부와 관공서 근무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비오는 토요일입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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