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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로 살기(돈되는 정보)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및 작성 방법

by 달천이 202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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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가 일을 할 때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근로계약서입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주의사항에 대한 것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주의사항

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서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노동시간과 임금에 대해 상호작성하는 문서로
이후 분쟁이 생겼을 때 기준이 되는 문서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위반시 벌금 500만원 부과


근로계약서 작성 주의사항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근로시간과 임금, 휴일, 연차유급 휴가 여부 등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또한 언뜻 당연시하며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꼭 확인해야 하며 근무 시작 전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사항은 뭐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간을 반드시 명시하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체크 사항이 바로 근로기간을 적는 것입니다.
정규직은 상관없지만 특히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근로계약 기간을 적어야 합니다.
1일 8시간을 넘지 않는 선에서 적어야 하며 이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것이 바로 휴게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은 통상적으로 4시간 일하면 30분 휴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8시간 일하면 1시간 휴식이 주어집니다. 통상의 경우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대체하는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근로시간은 30분 단위로 기재할 수 있으며 휴게시간 역시 분단위로 표시합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하루에 해당하는 유급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근무일과 휴무일을 명시하자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적되 주휴일과 주휴수당에 대해 써야 합니다. 주휴일이란 일주일 일했을 때 하루 유급의 방식으로 쉬는 날을 정하는 건데요. 대개의 경우 6일 일하면 하루 일요일을 주휴일로 일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요즘에는 주휴수당에 대해 준다, 못 준다 말이 많은데 주휴수당을 임금에 포함하면 전체 급여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니 잘 계산해야 합니다.

또 주휴일과 함께 연차유급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내가 같은 직장에서 1년, 70%이상 출근해서 일을 했다면 15일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돈을 받고 15일을 쉴 수 있는 겁니다. 때문에 연차 유급휴가가 지급되는지 안되는지, 주휴일과 주휴수당은 어찌 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일년을 채우지 않았어도 연차 휴가는 쓸 수 있는데요. 이때에는 1년 미만의 근로를 하는 중이고 만약 1년의 80%정도 근무를 했고 1개월 동안 빠지지 않고 근무날에 근무를 했다면 하루치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임금 계산방식을 확인해야 한다


보통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금을 어떤 방식으로 줄지 정합니다.
통상 한달 일하고 받는 월급 형태가 많은데요. 이것을 우리는 보통 통상임금제라 부릅니다.
통상임금제는 근무시간에 맞춰 일급이나 주급, 월급의 형태로 급여를 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때에는 반드시 추가 근무가 있는지 있다면 수당을 포함해 급여를 계산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포괄임금제는 내가 일한 시간의 근로급여에 수당을 모두 합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언뜻 보면 금액이 많아 더 받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포괄임금에는 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고 초과근무를 해도 수당이 지급되지 않기에 나의 근무형태를 잘 살펴 임금방식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체크리스트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내가 얼마를 받고 일하는지(임금),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일하는 장소와 어떤 업무를 하는지 적어야 합니다. 보통 근무시간과 임금에 대해서는 적는데 어디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안 적는 경우가 있는데요. 꼭 적어야 합니다.
또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휴일 및 유급휴가, 주휴일의 유무와 적용방법을 적어야 하고 퇴직금의 유무 역시 기록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근무형태로 일하는지 적어야 합니다. 더불어 사회보험가입이 되는지 여부도 체크하시면 좋습니다.
사회보험가입은 모든 사업장에서 시행해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근로계약 체결시에 내가 4대 보험에 적용이 되는지 안되는지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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