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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로 살기(돈되는 정보)

청년이라면 누구나 청년지원정책(일자리, 교육, 교통) 총정리

by 달천이 2023.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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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3년 추진되고 있는 청년지원정책들 중에서 일자리와 교육, 교통 등에 지원되는 청년지원정책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9세부터 39세까지 지원되는 부분이 많으니 나에게 맞는 지원책을 찾고 있었다면 아래 내용을 보시고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청년지원정책 일자리 교육 교통부문
청년지원정책 일자리 교육 교통부문

 

청년 일자리 지원정책

국민취업지원제도

 

1. 국민취업지원제도(구 취업성공패키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준비를 하면서 300만원 + 지원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인데요. 1,2유형으로 나뉘는 건 똑같습니다. 1유형의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최대 300만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1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비경제활동), 청년특례 선발형이 있고 2유형에는 청년, 중장년, 특정계층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 계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경우 1유형에 해당되고 특정조건일 때 2유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유형인지 알 수 없을 때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에서 모의산정테스트를 통해 나의 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모의산정테스트)

 

국민취업제도 1유형(요건심사형, 청년특례선발형)

 

먼저 1유형의 요건심사형은

경제활동은 했지만 소득이 낮거나 재산이 적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제도로 15-69세까지,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원 합산 소득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이하일때, 경제활동은 최소 100일에서 최대 800시간 이상일때 신청 가능합니다.

1유형 청년특례 선발형은
소득과 재산이 적은 청년들을 지원하는 제도로 예전 취업성공패키지 유형과 같습니다.
만 18-34세, 중위소득 120%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최대 300만원(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지원되며 취업 경험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1유형의 마지막으로 선발형 비경제활동은 경제활동 경험이 없거나 적은데 재산과 소득이 적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69세까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 합산 소득 4억원 이하, 경제활동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일 때 신청가능합니다.

 

국민취업제도 2유형


2유형의 청년형 같은 경우에는 소득재산 상관없이 일하고자 하는 의자가 있는 청년을 지원하는 제도로 나이만 충족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지원제도입니다.
18-34세 청년으로 소득은 상관없고 재산 역시 보지 않습니다. 취업 경험 역시 고려 사항이 아니므로 지원대상이 된다면 신청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유형의 특정계층 지원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외국인 자녀, 위기 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 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미혼모, 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지원해줍니다. (취업 성공시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별도 지급)

 

신청방법은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2.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청년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제도의 일환으로 지원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입니다.
1유형의 청년들이 해당됩니다.
취업지원서비스에 취업지원과 함께 소득지원도 함께 이뤄집니다.
취업지원의 경우 개인별, 의지별로 심층상담을 통해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등을 제공받는 취업지원과 함께 구직활동지원도 해주는데 동행면접, 이력서, 면접 컨설팅, 일자리정보 제공과 채용박람회 참여, 취업알선도 이뤄집니다.

더불어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는데 계획을 세운대로 구직활동을 했을 경우 월 50-90만원 정도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청년구직지원금이란 이름으로 지원되던 것을 2023년에 바뀌었습니다.

청년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원씩 6개월 지원이 되고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1인당 10만원씩 추가되어 최대 9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활동계획을 세운 후에 3개월 이내 취업을 하면 잔여수당의 50%를 지급받고 2유형의 조건부수급자의 경우에는 5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취업활동을 하지 않고 구직을 포기했거나 단념했던 청년들에게 취업의 의지를 북돋워주는 지원사업입니다. 사회활동 참여의욕을 높이고, 프로그램을 제공해 취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장려하는 지원사업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안에서 고용촉진장려금과 연계해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단기프로그램만 이수를 해도 인센티브 50만원을 주고, 중장기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최대 300만원(참여수당 250만원, 이수 인센티브 50만원)을 지급합니다. 
만 18-34세 구직단념청년 등이 대상입니다.

통상적으로 구직단념이란 최근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 직업훈련 참여이력 없는 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 쉼터 입퇴소청년 등이 해당됩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신청은 워크넷 누리집을 통해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워크넷 청년도전지원사업 바로가기 

4.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중 취업이나 창업을 생각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이나 창업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인건비나 직무교육, 임차료, 재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취업과 창업으로 나뉘며 창업의 경우 회사에 지원해주는 방식입니다. 

취업지원

 

지역혁신형-미래신산업, 지역혁신산업 분야의 지역기반을 둔 중소기업, 법인, 지역향토기업 등의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최소 2년(3년차에 해당 지역에 재취업할 경우 1년간 추가 지원), 2년간 연 2400만원 내외의 임금, 직무역량 교육, 3년차에 정규직 유지 또는 정규직 취, 창업을 통해 지역정착시 1000만원 이내의 인센티브 제공합니다. 

지역포용형-지역특화 사회적 기업, 지역사회 안전망 등 지역사회 공헌 분야에 취업하는 경우 최대 1년, 연 2250만원 내외의 임금, 직무교육비를 지원받습니다. 

 

창업지원


-소멸위기지역 창업
인구감소 지역 등 소멸위기 지역 내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의 신규 창업 및 창업 청년의 성장, 정착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대2년, 3년 차에 청년을 신규채용할 경우 1년간 인건비 추가 지원합니다. 
1년차에 창업 준비비용 1500만원, 2년차에 창업 성공시 시제품 제작, 홍보비 1500만원 추가 지원, 3년차에 청년을 신규 채용 시 1년 동안 인건비 2400만원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창업성장플러스라고 하여 서울 외 지역에서 창업 청년으로 청년을 1명 이상 고용할 때 (창업 7년 이내 청년창업의 경우) 최대 1년(연간 1500만원), 2년 차에 청년 신규 채용시 1년 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2년 2400만원 지원)
(지원금은 청년을 채용한 참여기업에 지원, 청년의 임금과는 무관)


5.  그밖 청년지원정책

청년지원정책으로는 위와 같이 일자리 취업이나 창업 외에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혜택도 주고 있습니다. 

만 15-34세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라면 5년간 최대 90%까지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를 감면 받습니다. 

또한 해외 취업을 고려할 때 정착지원금이라 하여 만 34세 이하가 해외 취업을 할 때 나라에 상관없이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및 문의는 월드잡플러스

 

취업 뿐 아니라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창업하려는 청년이 만 39세 이하, 사업을 시작한 지 3년 미만의 중소기업 혹은 예비창업자라면 1억 한도로(연 2.5% 고정금리) 창업비용을 지원받을 수있으니 적극적으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밖에도 청년테크스타 보증이라 하여 창업 유지비용을 대출해주기도 하는데, 대표자 만 39세 이하, 창업 5년 이내 청년 창업기업 대상, 6억원 한도(연 0.3%고정 보증료율)로 대출받을 수 있는 정책상품도 있습니다. 

청년 교육지원정책


1. 내일배움카드

내일배움카드는 고용노동부에서 급변하는 노동현장에 대응하고자 전 생애에 걸쳐 배우고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역량개발 및 기술 향상을 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국가 지원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훈련과정에 참여한다면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단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 졸업까지 2년 남은 대학생, 연매출 1억 5천이상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기업 종사자 등은 제외됩니다.

지원한도는 1인당 300만원~ 500만원까지, 훈련비의 45~85%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l유형 중 특정계층 참여자는 훈련비 100% 또는 80프로를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일 경우 50-85%,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72.5~92.5% 지원등 그 대상에 따라 지원폭이 다릅니다.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등에게는 월 최대 11.6만원을 지급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려면, 고용노동부 HRD-NET사이트 접속하여 로그인 한 후 발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만약 사이트 신청이 어렵다면,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포털 HRD-Net

근거규정 직업능력개발법 제12조, 제17조, 제18조 정책소개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

www.hrd.go.kr

 

2. 국가장학금


청년들의 교육정책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가장학금입니다.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청년들의 경우 소득분위에 따라 등록금을 전액 또는 일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구 소득을 따져 기초, 차상위부터 8구간까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연 350만원부터 최대 전액 지원 가능합니다. 

 

국가 장학금의 유형으로는 소득연계형으로 가구의 소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1유형과 함께 대학과 연계하여 지급하는 2유형, 그리고 다자녀가구나 미혼일 때 지원해주는 국가장학금, 지역 인재 장학금, 국가 우수인재 장학금 등을 비롯해 인문계, 예술체육계, 과학계, 이공계 등 분야별로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의 종류가 많습니다. 나의 상황에 맞게 국가장학금을 선택해 지원하면 됩니다.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면 학자금 대출 역시 저금리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은 등록금(입학금+수업료 등을 포함하여 받을 수 있지만 기숙사 비는 제외됩니다. 등록금과 함께 생활비라 하여 숙식비, 교재구입비, 교통비 등도 대출 가능합니다. 학자금대출을 받게 되면 이후 졸업 후에 취업을 하고 나서 상환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학자금 대출의 경우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학자금대출이 23년도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되지 않던 것이 올해부터 특수, 전문대학원생도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이 가능해졌으며 학점은행제 학습자들 역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이 시행됩니다. 


그외 청년들에게 지원되는 각종 지원정책들


1. 교통비 지원


정부에서는 버스, 지하철, 기차 등을 이용할 때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교통 3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청소년드림 힘내라 청춘은 기차를 이용할 때 KTX 이용료를 최대 40%까지 지원해 주고(문의 : 레츠코레일 1544-7788)  청년동행카드라고 해서 출퇴근 교통비를 월 5만원씩 지원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청년동행카드 문의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1600-0636)
더불어  광역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년들을 위해 교통비 10% 할인과 함께 걷는만큼 20% 추가 할인도 줍니다. 이때 대중교통 이용 정류장까지 걷거나 자전거로 이용시 마일리지와 카드 할인 등으로 최대 대중교통비를 30%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알뜰교통카드로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알뜰교통카드 앱을 다운받아 회원가입을 한 후 카드 발급 후에 사용하면 됩니다.
(문의 광역교통위원회 044-201-5081)

2. 문화도 청년이라면 저렴하게!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6세 이상, 201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국문화예술과 국내여행, 체육 관련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문화누리카드는 개인당 11만원 카드 충전되고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에서 신청하거나 모바일 앱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6세 이상(201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면 신청가능합니다.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확인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문화누리카드 발급

 

https://www.mnurikr/

 

www.mnuri.kr

 

3.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만 19-34세 청년대상으로 소득제한 없이 마음이 힘든 청년들에게 심리상담 기회를 주는 지원사업입니다. 3개월(10회)간 일대일 맞춤 전문상담을 할 수있도록 지원하며
사전, 사후 검사 각 1회, 90분 포함, 본인부담금 10%(자립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를 부담해야 합니다.
우선 지원사업의 내용을 보면,
전문심리상담서비스는 사전, 사후에 1회씩 90분간, 심리상담 8회(50분, 1:1) 제공해주며 종결상담 역시 1회 제공됩니다. 유형별 가격은 총 60만원인데(정부지원금 54만원, 본인 부담금 6만원)이며 B형은 70만원(정부지원금 63만원, 개인 부담금 7만원입니다) A,B형 중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우선지원 대상 1순위는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등이며 2순위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입니다. 3순위가 일반청년이지만 시군구 담당자가 대상자의 자격기준을 확인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1,2순위가 아니어도 지원여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신청자격은 본인을 포함해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누리집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오늘은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지원정책 중에서 일자리와 교육, 교통 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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