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스에서 수백채의 집에 전세를 놓고 전세금을 갖고 튄 빌라왕에 대한 뉴스를 보셨나요? 한두푼도 아니고 전 재산과 진배없는 전세금을 날리지 않으려면 계약 전에 꼼꼼하게 살펴야 할 것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전세금을 못 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오늘은 오는 3월말부터 시행 예정인 경기도 전세피해 지원센터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경기도 전세피해 지원센터
경기도에서는 23년 3월 말부터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내에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깡통전세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법률, 긴급 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상담을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경기도뿐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도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깡통전세에 대한 해결방법 및 상담, 지원 여부 등을 상담해준다고 하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겠습니다.
우선 경기도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피해사실 접수를 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심사를 거쳐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그 이후 긴급 주거지원 및 긴금 금융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경기도 전세피해 지원센터 지원 방법
경기도에서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주거 이전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 임차주택 전세금을 1.2~2.1%의 저금리로 지원을 합니다. 또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최대 1억원의 무이자 대출 지원도 합니다.
또 전세피해로 인해 퇴거명령, 불가피한 이주 등을 당장 살 곳이 없을 경우에는 전세피해 확인서를 통해 전세피해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긴급 주거지원대상자로 분류,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 임시 거처를 제공해줍니다.
경기도에서 제공해주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즉시 입주가 가능하고 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만 내고 임대료 역시 주변 시세의 30% 수준으로 책정된다고 합니다. 임대 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협의에 의해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에 경기도 임대주택이 없을 경우 전세임대주택을 활용해 긴급지원 주택을 마련해주기도 한다니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전세계약시 확인할 것들
많은 사람들이 설마 내가 전세사기를 당할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설마 그런 일이? 싶기는 한데요. 전세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전세계약 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사항들을 참고해서 계약시 확인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1)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자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임대인의 대출여부와 건물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전세들어가는 집이 위반건축물인지, 집주인의 재정상태는 어떤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반건축물일 때에는 전세보증금 대출이 잘 나오지 않고, 집주인이 집에 근저당을 설정해 놓았다면, 그 금액의 크고 작음에 차이없이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 내 보증금보다 우선적으로 근저당이 처리되므로 전세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불안합니다. 되도록이면 위반건축물이 아니며 근저당이 설정되지 않은 집을 구합니다.
2) 신축 건물에 입주를 할 때에는 특히 더 조심하자
최근 벌어진 빌라왕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신축빌라에는 시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 중개인들과 짜고 비싼 전세가로 세팅을 하고 나중에 도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않더라도 전세가를 집값보다 높게 세팅하는 신축빌라가 많습니다. 시세파악이 안된다는 이유 때문이지요. 때문에 신축에 입주를 할 때에는 특히 더 조심해서 살펴야 합니다.
3) 돈 아끼지 말고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자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일단 보증금을 돌려받고 보증공사에서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보증보험입니다. 때문에 큰 금액의 전세금이 오갈 때에는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4) 전입신고, 확정일자 꼭 받자
이때에는 잔금을 치루기 전 한번 더 등기부등본을 떼어본 후 그날 바로 확정일자나 전입신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작정만 한다면 사기를 치는 나쁜 놈들이 있기는 하지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내가 신고한 날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조금쯤 안심은 되겠죠.
오늘은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세피해 지원센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약 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1)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피해자(소개페이지 상세안내*)에 대해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담유형이 변경·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상 보증금 미반
www.khu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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