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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로 살기(돈되는 정보)

전세피해 지원센터 알아보기

by 달천이 202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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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스에서 수백채의 집에 전세를 놓고 전세금을 갖고 튄 빌라왕에 대한 뉴스를 보셨나요? 한두푼도 아니고 전 재산과 진배없는 전세금을 날리지 않으려면 계약 전에 꼼꼼하게 살펴야 할 것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전세금을 못 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오늘은 오는 3월말부터 시행 예정인 경기도 전세피해 지원센터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국주택보증공사-전세피해지원센터

경기도 전세피해 지원센터

경기도에서는 23년 3월 말부터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내에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깡통전세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법률, 긴급 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상담을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경기도뿐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도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깡통전세에 대한 해결방법 및 상담, 지원 여부 등을 상담해준다고 하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겠습니다. 

우선 경기도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피해사실 접수를 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심사를 거쳐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그 이후 긴급 주거지원 및 긴금 금융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경기도 전세피해 지원센터 지원 방법

경기도에서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주거 이전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 임차주택 전세금을 1.2~2.1%의 저금리로 지원을 합니다. 또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최대 1억원의 무이자 대출 지원도 합니다.
또 전세피해로 인해 퇴거명령, 불가피한 이주 등을 당장 살 곳이 없을 경우에는 전세피해 확인서를 통해 전세피해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긴급 주거지원대상자로 분류,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 임시 거처를 제공해줍니다.

경기도에서 제공해주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즉시 입주가 가능하고 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만 내고 임대료 역시 주변 시세의 30% 수준으로 책정된다고 합니다. 임대 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협의에 의해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에 경기도 임대주택이 없을 경우 전세임대주택을 활용해 긴급지원 주택을 마련해주기도 한다니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전세계약시 확인할 것들

많은 사람들이 설마 내가 전세사기를 당할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설마 그런 일이? 싶기는 한데요. 전세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전세계약 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사항들을 참고해서 계약시 확인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1)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자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임대인의 대출여부와 건물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전세들어가는 집이 위반건축물인지, 집주인의 재정상태는 어떤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반건축물일 때에는 전세보증금 대출이 잘 나오지 않고, 집주인이 집에 근저당을 설정해 놓았다면, 그 금액의 크고 작음에 차이없이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 내 보증금보다 우선적으로 근저당이 처리되므로 전세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불안합니다. 되도록이면 위반건축물이 아니며 근저당이 설정되지 않은 집을 구합니다.


2) 신축 건물에 입주를 할 때에는 특히 더 조심하자


최근 벌어진 빌라왕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신축빌라에는 시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 중개인들과 짜고 비싼 전세가로 세팅을 하고 나중에 도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않더라도 전세가를 집값보다 높게 세팅하는 신축빌라가 많습니다. 시세파악이 안된다는 이유 때문이지요. 때문에 신축에 입주를 할 때에는 특히 더 조심해서 살펴야 합니다.


3) 돈 아끼지 말고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자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일단 보증금을 돌려받고 보증공사에서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보증보험입니다. 때문에 큰 금액의 전세금이 오갈 때에는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4) 전입신고, 확정일자 꼭 받자

이때에는 잔금을 치루기 전 한번 더 등기부등본을 떼어본 후 그날 바로 확정일자나 전입신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작정만 한다면 사기를 치는 나쁜 놈들이 있기는 하지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내가 신고한 날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조금쯤 안심은 되겠죠.

오늘은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세피해 지원센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약 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1)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피해자(소개페이지 상세안내*)에 대해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담유형이 변경·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상 보증금 미반

www.khu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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