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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로 살기(돈되는 정보)

오는 20일부터 분양가 상관없이 중도금대출 가능해진다

by 달천이 2023.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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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정부발표대로 20일부터 중도금 대출이 허용되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집값의 과도한 상승과 투기과열을 막기 위해 2006년부터 분양가기준 9억원이상이면 중도금 대출을 금지해왔습니다. 때문에 9억원 이상의 분양가 주택을 분양 받으면 중도금을 스스로 마련해야 했었는데요.
그러다 지난해 금리가 인상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며 시장이 침체기로 접어들자 정부에서는 중도금 대출 상향조치를 발표하며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렸습니다. 이로인해 기존에 9억원이 넘어서 중도금을 받지 못하던 분양자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한 높은 금리, 매매 전세가 동반 하락과 함께 부동산이 침체기로 접어드는 것이 아니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며 정부에서 여러 규제책들을 없애는 해제발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월 국토부는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부동산 경착륙을 위해 분양가 상한기준을 전면폐지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 중이라고 발표했었죠. 그 정책의 개정 시기가 바로 3월 20일입니다.

20일부터 5억 한도도 사라져


분양가 상한 기준이 폐지되면서 새로 분양받은 주택에 대한 중도금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되면 분양가 기준 12억, 14억 아파트여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개인 여건에 따라 최대 60%, 14억 아파트를 기준으로 볼때 60%인 8억 4천까지는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진 겁니다. 얼마전에 분양을 마친 올림픽 파크의 경우 84기준 12-13억 수준이었는데 바뀐 규정대로라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어도 이미 기존에 분양을 마치고 중도금 날짜가 도래, 지났다면 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 돌아오지 않은 중도금만 가능합니다.
최근 분양시장이 침체되면서 무순위 줍줍이 많아지고 비규제 지역의 아파트 분양이 미달이 되곤 했는데요.
이같은 정책의 변화와 규제가 해제되면서 조금은 빛을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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