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소득빼고는 모든 것이 오르는 요즘, 월급받는 봉급자들은 월급이 통장을 스쳐지나간다 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돈 벌기 힘들다고 하소연합니다. 코로나19가 3년 여동안 진행되면서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분들에게는 특히 더 고통스런 시간이었는데요. 대부분의 자영업자분들은 수입은 반토막, 고통은 배로 늘어났다고 하소연합니다.
오늘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희소식을 하나 전하려 하는데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받았던 대출상품을 저금리상품으로 대환해주는 상품이 3월 13일부터 전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도 받을 수 있게 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존에 대출을 받으셨던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분들은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저금리대환프로그램이란?
저금리대환프로그램은 정부에서 대출부담을 줄여주고자 높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하고 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바꿔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연 7%의 고금리 상품을 이용중에 있다면 꼭 바꾸는것이 좋은데요.
22년 5월말까지 받았던 대출상품이 그 대상들인데 6월 이후에 대출을 갱신했어도 해당이 됩니다. 은행, 비은행권에서 받은 대출을 모두 포함하지만 가계대출은 제외됩니다. 이 부분은 현재 논의중에 있고 아직 확대되지는 않았으니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청대상
기존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았던 개인사업자, 법인 소기업 역시 대상이 됩니다.
그 전에는 꼭 코로나 피해를 입은 것을 증명해야 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었다면 3월 13일부터 바뀐 제도에서는 모든 자영업자, 소상공인, 작은 규모의 법인들도 저금리대환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환한도와 상환기간은?
대환한도
기존 개인사업자의 경우 5천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까지 가능했었는데 이를 2023년 3월 13일 자로 개인사업자 1억원, 법인 소기업 2억원으로 한도가 올랐습니다.
상환기간
이번 대상을 확대하고 금액을 늘린 대환대출프로그램의 상환기간은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으로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원금 1억원을 기준으로 할 때 기존에는 월 상환액이 약 278만원 정도였다면(3년 분할상환) 이번에 개편된 대환프로그램에서는 월상환액 약 119만원으로 줄어듭니다(7년 분할상환) 즉 월 상환액이 약 160여 만원 경감되며 3년이 아닌 7년으로 나눠 갚으면 됩니다.
또한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데요.
만약 빨리 대출을 갚겠다고 한다면 이번에 제도가 바뀌는 것과 상관없이 상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합니다.
보증료
대출을 상환할 때 보증료부담도 완화되었습니다. 분납이 확대되고, 보증료도 내려갑니다.
보증료를 연간으로 분납할 수 있도록 전 은행으로 확대 예정이며 보증료 또한 연간 1%에서 최초 3년간 0.7%로 인하하고 최초 대출 때 보증료 전액납부를 할 경우에는 납부금액의 15%를 할인해줍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은?
저금리대환프로그램은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진행됩니다.
저금리로.KR
위의 두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을 진행했던 은행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저금리대환프로그램을 취급하는 전국 15개 은행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SC, 토스뱅크입니다. 이번 대환대출프로그램의 신청기간은 2024년 말까지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저금리로 갈아타 대출부담을 줄이고 경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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