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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로 살기(돈되는 정보)

청년 내일채움공제 한방 정리(신청자격, 신청방법, 주의사항)

by 달천이 2023.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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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날이 청년들의 취업문제가 커지고 있는 요즘, 정부에서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수정방안을 내놨는데요. 그 지원자격이 조금 변경되어 청년근로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청년자립형 목돈마련 상품들이 꽤 있으니 살펴보시고 지원자격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해서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자립을 위해 청년, 기업, 정부가 함께 적립금을 모아 중소기업 재직 2년이 지나면 청년에게 되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쉽게 이직하지 않고 한 직장에 최소 2년이상 근무하도록 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없앨 수 있고, 청년들에게는 목돈마련을 도와주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청년근로자가 2년동안 400만원을 모으면 2년 후 총 12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격조건이 된다면 꼭 해야 하는 청년지원책 중의 하나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조건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제도이므로
만 15세부터 34세까지 지원자격조건이 됩니다. (군필자의 경우 최대 39세까지 가능)
또 중소기업에 취업한 상태여야 하는데 계약직이나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취업한 상태여야 대상이 됩니다. (직원수 5인~50인 미만, 제조업, 건설업 한정)
연소득이 3600만원 이하, 최소 12개월 이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즉, 처음 직장에 취업을 한 사람이거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산정시 제외되는 이력
- 자영업자가 임의가입한 경우(법인, 개인사업자 대표, 대표의 배우자, 자녀)
- 퇴사하면서 청년공제를 취소한 경우(청년공제를 가입했다가 취소했을 때라도 기업의 사유로 퇴사후 취소했다면 가능, 또는 위원회를 통해 필요하다가 인정받는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  3개월 이하 단기고용보험 가입시, 산업기능요원 등 예외적 가입 허용자, 비정규직(기간제, 틍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 3개월 이하 근무자(3개월 초과의 경우 가입기간에 산정)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정리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근로자뿐 아니라 기업도 가입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 먼저 신청을 하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이 신청을 하는데요. 신청은 워크넷에서 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고 기업및 청년근로자가 본인인증 후 로그임을 하면 참여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하기


1) 참여신청 - 기업신청 후 청년신청(워크넷)
2) 고용센터 자격심사(접수일로 14일이내~ 28일)
3) 승인통보(고용센터)
4) 청약신청(청약시스템, 단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이내)
5) 청약승인(중진공에서 기업과 청년에게 연락)
----------------- 청약승인이 나면 정해진 기간동안 정해진 금액 적립. (20개월까지 월 불입금 16만원, 이후 4개월 월 20만원씩 총 2년동안 400만원 적립, 금액조정 불가, 적립 날짜는 5,15,25일 중 선택 가능)
6) 공제부금 적립시작(청년, 기업 모두 중진공 청약계좌)
7) 정부지원금 신청, 적립(기업은 고용센터)
8) 만기지원금 지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진공)
---> 만기시 중진공 청약홈페이지에서 지급신청, 접수 후 7일 이내 청년계좌로 지급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시 불이익이 있다?없다?


만약 내가 중소기업에 근무를 하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적립하고 있었는데 해당 직장을 퇴사하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해지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회사를 그만둔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중도해지 신청을 하게 되면 이자를 포함해 그동안 적립된 금액 이내에서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와 정부에서 청년근로자에게 주기로 했던 불입금 전체가 아니라 기업이 부담했던 금액은 기업에게,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던 금액 중 일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 정부지원금 환급액(기업사유로 퇴사시)
1개월~6개월미만 - 30만원
6개월~ 12개월미만- 65만원
12개월~ 18개월미만 - 200만원
18개월~ 24개월 미만 - 300만원
24개월 이상 - 300만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정부지원금 환급액(청년사유 퇴사시)
~12개월 없음.
12개월~ 18개월 - 100만원
18개월 ~24개월 150만원
24개월 - 200만원

또한 중도해지 사유가 직장내성희롱, 괴롭힘인 경우 공제가입기간과 무관하게 적립금 전액(청년, 기업, 정부)을 지급합니다.
2022년 이전에 가입해 3년형으로 가입한 경우 12개월 미만 50%, 12개월 이상 100지급합니다.
만약 청년근로자의 사유로 중도해지했을 경우에는 가입기간에 따라 적립금 일부를 청년에게 지급하고 기업부담금은 기업에 반환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2023년 달라진 점


1) 지원기업의 범주가 달라졌습니다.
기존엔 5인 이상 중소기업이면 가능했는데 2023년부터 5인~50인 미만으로 바뀌었으며 제조업, 건설업 중소기업으로 한정했네요. (이건 청년지원의 폭을 줄이는 것 같은데요? 무늬만 개편인가....)

2) 기존에는 청년 300만원, 정부 600만원, 기업 300만원이었습니다. 정부가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청년 부담이 늘었습니다. 청년 400만원, 정부 400만원, 기업 400만원(기업 100%부담) ----> 정부의 부담을 낮추고 기업의 부담이 늘었네요. 만약 기업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재직 청년이 가입할 방법이 없는 거 같네요.

3) 타부처 자산형성사업 동시가입 가능
기존에는 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할 경우 다른 지원사업에 중복 가입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가능으로 바뀌었네요.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자격조건이 된다면 신청해봐야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외 다른 정부지원사업으로는 복지부에서 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와 함께 금융위에서 하는 신규청년도약계좌가 있습니다.

이미 근무를 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와 함께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도 있습니다.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6개월이상 근무하고 있는 청년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정책인데요. 2023년에는 내일채움공제플러스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더불어 자격조건과 혜택이 조금 바뀌었는데 더 까다로워지고 어려워져 아쉬움을 사고 있습니다.
내일채움공제와 마찬가지로 기존에는 5인이상 중소기업이면 해당되었는데 지금은 5인~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에만 한정해 사실상 지원규모가 대폭 줄어든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납입 금액 역시 근로자, 기업, 정부가 동일하게 400만원씩 가입하도록 변경되어서 결국은 청년근로자가 100만원을 더 납입해야 하는 거라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죠.

지금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번, 3번-8번)으로 문의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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