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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로 살기(돈되는 정보)

다주택자 대출규제 풀린다, 주택거래 훈풍불까?

by 달천이 202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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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일부터 다주택자 대출규제가 풀립니다. 집값이 너무 많이 상승하던 시기가 엊그제 같았는데 최근에는 뉴스를 봐도 내내 집값 하락을 언급하는 뉴스들 뿐이었는데요. 과연 다주택자의 대출규제로 집값이 안정될까요? 오늘은 다주택자 대출규제가 어떤 규모로 어떻게 풀리는지 정리해볼까 합니다.



강남3구 용산까지 푼다!


정부가 지난 1.3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 실행 시기가 3.2일이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가 풀어지면서 청약 역시 그 문턱이 낮아졌는데요. 1.3대책의 일환으로 강남 3구, 용산은 규제지역으로 묶여있었고 대출 규제역시 있었는데 이를 푼 겁니다.
이렇게 되면 강남 3구, 용산 등에서 주택매매시 LTV(주택담보인정비율)이 3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비규제지역의 경우에는 60%까지 대출가능해집니다. 다주택자뿐 아니라 임대 및 매매사업자들의 대출 규제 역시 함께 풀립니다.

무주택자 주담대 한도 풀린다


다주택자뿐 아니라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매매할 경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주택담보대출 6억 한도 역시 풀립니다. 또 일시적 2주택자들의 기존 주택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고 3주택자들 이상들의 경우에도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금지 조항 역시 폐지됩니다.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었을 때 주택 처분 서약을 해야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규제 역시 없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주택 처분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불어 무순위 청약을 할 때 제한조건이었던 거주요건 역시 폐지가 되어 전국 어디에나 아파트를 구입할 생각만 있다면 일명 줍줍이 가능해집니다.
즉 거주지역과 무주택 다주택 상관없이 청약자격이 주어집니다.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9억원 특별공급 기준 폐지


그동안 특별공급은 분양가 9억원 이하에만 청약 신청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조항이 폐지가 됩니다. 가파르게 상승했던 분양가 때문에 대부분 9억원 이하라고 한다면 소형평형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이 조항이 폐지가 되면서 앞으로 다자녀,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생초 특공 물량에서 9억원 이상의 평형대가 아파트 청약 물량으로 풀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다주택자 대출 규제까지 풀엇다, 과연 집값은 안정세?


다주택자의 대출규제가 강남 3구, 용산의 규제지역에 까지 풀리면서 일각에서는 이제 집값 하락의 바닥세를 쳤다고들 말하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안 오른 것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모든 물가가 뛰고 있고 대출 금리는 여전히 높아서 사람들이 선뜻 집을 사야겠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요. 혹자는 다주택자들의 대출규제뿐 아니라 DSR(총부채상환율)까지 풀어야 그나마 집값이 안정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말들을 합니다.

최근 급매물들이 소진되고 있고 점차 안정세를 보이는 것도 같지만 여전히 미분양은 그 수치가 줄어드는 것 같지 않으니 아직은 집값의 안정기, 하락기의 바닥을 쳤다고는 볼 수 없을 듯 합니다.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것이 제 생각. 좀 더 두고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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